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및실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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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개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이유영 / 061-470-4107
-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 행정지원과 주무관 / 이형규 / 061-470-4156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