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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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당해 중학교

전학절차
  • 학부모(학생)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입하고자 하는 중학구의 학교로 신청(중학구 문의는 우리교육지원청으로 문의
  • 전입학교
    • 학부모의 제출 서류 검토(거주지 확인 필수
    • 전학 허가여부 결정
  • 전출입학교
    • 전입교 자료전송 요청
    • 전출교 자료전송
구비서류
  • 공통서류(학생 또는 학부모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전입학용)
    • 전입학 지원서
    • 교과서 반납확인증(해당학교 양식)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거주지 이전 확인서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꼐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의 신고 확인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공통 서류, 사망확인서 1부(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공통 서류
      •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공통 서류 각 1부, 친권자의 전학 동의서(자필작성, 위임내용 포함) 1부 및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경우: 개인 파산선고 확인서 1부(법원 발항)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또는 담임의견서)
    • 국가유공자녀: 관할 보훈지청장 또는 학교장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 지체부자유학생: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 군인자녀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해 이주하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 도서·벽지로 전보된 공무원의 자녀: 도서·벽지 기관에 근무하는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중학교 전학 공통 서류 다운로드

재학증명서(전입학교용), 전입학 지원서, 거주지 이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