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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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제20조: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규칙 (개정 2017. 8.31)
벌 점 | 1-30점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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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학 원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정지 90일 | 등록 말소 |
교습소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폐지 | ||
개인과외교습자 | 경고 및 시정명령 | 과외교습중지 7일 | 과외교습중지 15일 | 과외교습중지 30일 | 과외교습중지 45일 | 과외교습중지 60일 | 과외교습중지 75일 | 과외교습중지 90일 | 과외교습중지 1년 |
행정처분 적용 기준
- 벌점 산출은 별첨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사항별 벌점 합산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동일사항을 반복하여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별첨 3-1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