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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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제20조: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규칙 (개정 2017. 8.31)
수강료 반환사유, 반환금액 안내
벌 점 1-30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처분 학 원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교습소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폐지  
개인과외교습자 경고 및 시정명령 과외교습중지 7일 과외교습중지 15일 과외교습중지 30일 과외교습중지 45일 과외교습중지 60일 과외교습중지 75일 과외교습중지 90일 과외교습중지 1년
행정처분 적용 기준
  • 벌점 산출은 별첨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사항별 벌점 합산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동일사항을 반복하여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별첨 3-1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