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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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0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 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 평가 의뢰
02.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평가 의뢰
0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04.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
     ※ 시 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 초 중학생
     ※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05.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0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 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 평가 의뢰
02.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평가 의뢰
0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04.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
     ※ 시 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 초 중학생
     ※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05.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방법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방법
1.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대상자 2. 진단평가 의뢰서 작성 3.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처 및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 각급 학교장(보호자 사전 동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 해당자에 따라 학교졸업 증명서 1부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1부 (건강장애에 한함)
[제출처]
-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 전라남도교육청(고등학교)
[제출방법]
- 공문, 우편, 인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