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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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 임기: 2년 [2022. 3. 1. ~ 2024. 2. 29.]
나. 주요 업무
  • 학교폭력 사안 조치결정 심의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다. 구성 인원: 23명
  • 직군별 위원 구성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구분 교육지원청,교원 경찰관 의사,변호사 전문가 학부모
    인원(명) 6 3 2 3 9 23

    ※ 학부모 위원 수는 반드시 전체 위원의 1/3 이상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체계도 심의위원회 구성 체계도
  • 소위원회별 인원 구성
    구분 인원 일반 소위원회 특별소위원회
    제1소위원회(초등1팀) 제2소위원회(중등1팀) 제3소위원회(중등2팀)
    위원별 인원 23명 8명 8명 7명 7명(겸임)
    교육청, 교원 위원 6명 2명 2명 1명
    경찰관 위원 3명 1명 1명 1명
    의사, 변호사 위원 2명 1명 1명 1명
    전문가 위원 3명 1명 1명 1명
    학부모 위원 9명 3명 3명 3명 1/3 이상
  • 소위원회별 심의 사항
    소위원회명 주요 심의 사항
    일반소위원회 (초등 1팀)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중등 1, 2팀)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특별소위원회(겸임) ·성폭력, 아동학대 등 심각한 학교폭력 사항·지역청 간, 공동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민원 소지가 높고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전문적 판단이 매우 필요한 사항
    ※ 사안 발생 시 심의위원장이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특별소위원회는 일반소위원회 사안을 포함하여 심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