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및 관계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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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회복 운영
가. 목적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진심어린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개선을 통한 회복 도모
나. 운영 주체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운영
-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논의 후 추진
다. 운영 대상 및 방법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방식, 심리, 정서적
2. 분쟁조정 운영
가. 목적
-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안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조정
나. 운영 주체
- 우리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 3명
다. 운영 방법
- 분쟁조정은 피해 관련 측, 가해 관련 측, 학교 각 3주체의 동의가 확인 된 후 진행
- 학교는 당사자들에게 분쟁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절차와 내용 안내
- 분쟁당사자가 우리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라.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