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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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 학교규칙: 단위학교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의 집합체로 초중 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학사행정, 교수ㆍ학습에 관한 일반 사항, 학생 포상 및 징계 규정 등을 포함함
- 학교생활규정: 학칙 중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제ㆍ개정되며,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생활 규범임
나. 학생 인권 보호 지원 방향
-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민주적인 학교규칙 제정 및 준수, 학생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검토 지원단 구성 및 검토
- 학교 담당자 연수
다. 업무흐름도 및 역할 분담
단 계 | 교육지원청 |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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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제․개정 | >① 학교 담당자 연수 ②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안내 ․ 제․개정 위원회 구성 ․ 제․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 1차 시안 마련 ․ 토론회 개최 ․ 최종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학교장 결재 ․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 ․ 학칙안내 및 연수 ․ 적용 및 환류 ④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검토지원 ⑦ 학교규칙 정보공시 확인 |
> ③ 학교규칙 제․개정 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⑥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
라.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