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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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 학교규칙: 단위학교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의 집합체로 초중 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학사행정, 교수ㆍ학습에 관한 일반 사항, 학생 포상 및 징계 규정 등을 포함함
  • 학교생활규정: 학칙 중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제ㆍ개정되며,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생활 규범임

나. 학생 인권 보호 지원 방향

  •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민주적인 학교규칙 제정 및 준수, 학생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검토 지원단 구성 및 검토
  • 학교 담당자 연수

다. 업무흐름도 및 역할 분담

업무 흐름도 및 역할 분담
단 계 교육지원청 학 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제․개정 >① 학교 담당자 연수
②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안내
․ 제․개정 위원회 구성
․ 제․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 1차 시안 마련
․ 토론회 개최
․ 최종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학교장 결재
․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
․ 학칙안내 및 연수
․ 적용 및 환류

④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검토지원


⑦ 학교규칙 정보공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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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규칙 제․개정

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⑥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라.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절차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