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및 에듀버스(에듀택시)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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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학차량 배차 지원
통학차량 배차 신청
◇ 월 단위(1회) 통학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 원칙
◇ 통학차량 배차 신청 및 승인: K-에듀파인 공유설비예약시스템에서 신청 및 승인
◦ 통학차량 보유학교
- 학교에서 본교 교육활동 운행계획 제출(통학차량 운행계획서): 전월 17일까지 신청
- 청에서 전월 20일 승인
◦ 통학차량 미보유학교
- 학교에서 통학차량 배차신청: 전월 18~24일까지 신청
- 청에서 말일 최종 승인
※ 타교 통학차량 지원에 따른 유류비 및 운전원 여비는 우리 청에서 지원(상ㆍ하반기 - 연 2회)
나. 에듀택시 지원 기준
- 농어촌 읍·면지역에 소재한 초ㆍ중학교 학생 중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한 초ㆍ중학생
다. 업무흐름도
단계 | 행정지원과 | 학교지원센터 | 학 교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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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 ② 임차버스(유치원, 통·폐합, 에듀버스) 계약 계획 수립 | ① 통학차량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 12월~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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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약 | ③ 임차버스 통학차량 원가계산 ④ 통학차량 위탁 공고 ⑤ 계약자 선정 ⑥ 에듀버스 통학차량 계약 체결 |
⑦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 1월~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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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⑩ 에듀버스 용역료 지급(매월) | ⑧ 운전원 교육(업체포함) ⑭ 통학차량 배차 승인 |
⑨ 안전운행지도 안내 및 운행 결과 제출 ⑪ 통폐합버스 용역료 지급(매월) ⑫ 유치원 통학차량 용역료 지급(매월) ⑬ 통학차량 배차 신청 (업무관리-업무지원-공유설비예약-통학차량지원) |
3월~익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