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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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교직원
- 운영 절차
수요조사 | ⇒ | 교육일정조율 | ⇒ | 대상자 파악 및 일정안내 | ⇒ | 교육실시 | ⇒ | 결과처리 | ⇒ | 추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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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인원파악 | 교육대상,일정, 장소 조율 | 일정별 교육 명단, 일정, 장소 학교 안내 | 교육시간 준수 및 교육생 관리 | 교육이수자 현황 통보 및 내부결재 안내 | 미이수자 대상 교육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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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의무 교육
연번 | 법정 의무교육 | 교육 이수 조건 |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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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필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 |
2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
3 | 장애인식 개선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
4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
5 |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 |
6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각 연 1회, 각 1시간 이상 |
통합하여 실시 가능(4시간 이상) 신규임용자: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7 |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8 |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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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
10 | 부패방지교육 | 매년 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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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신규채용시 서약서 징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형 제42조 | |
12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 |
13 |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
14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 표에 제시되지 않은 관계 법령으로 인한 의무교육은 추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