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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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검사
어린이 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신청 주기/시점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절차
절차 정기시설검사신청 ⇒ 정기시설검사 ⇒ 합격증 발급 ⇒ 합격표시 ⇓ 부적합결과통지 ⇒ 불합격놀이시설이용금지 ⇒ 재검사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약도
- 설치검사 합격증
※ 안전검사기관 현황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TEL:02-2102-2642)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TEL: 031-428-3870)
-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www.kedss.or.kr, TEL: 02-512-3780)
- (사)대한산업안전협회(www.safety.or.kr, TEL: 02-860-7180)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www.kstl.co.kr, TEL: 02-6954-4141)
-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www.ikap.co.kr, TEL: 02-493-0978)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www.safetymonitor.kr, TEL: 02-924-2623)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www.cps.or.kr, TEL: 031-548-2686)
-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www.lifesafety.or.kr, TEL: 031-898-0325)
- FITI시험연구원(www.fiti.re.kr, TEL: 043-711-8868)
- (사)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http://www.ksm.re.kr, TEL: 02-855-6780)
- 국민재난방지협회(www.pdpa.or.kr, 051-612-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