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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라남도 행정명령(학원 등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 처분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1-08-09 PM 03:03:37
조회수 : 37
전라남도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처분하여 알려드립니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방역에 피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개요: 전라남도 행정명령 처분에 따른 안내
2. 내용: 기간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3. 기간: 2021. 8. 5.(목) 00:00 ~ 2021. 8. 22.(일) 24:00
4. 대상: 학원, 교습소 종사자 전체
- 외국인 고용 중인 학원 -> 의무
- 그 외 학원, 교습소 -> 권고
※ 유증상, 밀접접촉 등에 따른 진단검사가 아니므로, 검사 후 격리 조치 불필요
<우리 지역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 영암군보건소 (평일,주말,공휴일 09:00~17:30) [소독시간 제외 12:00~14:00]
- 임시선별진료소(삼호읍 한마음회관 앞 용당초소지구대, ~2021. 8. 31., 평일 09:00~17:30) [소독시간 제외 12:0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