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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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1-08-10 PM 07:07:40 조회수 : 48
전라남도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비수도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을 연장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2. 기간: 2021. 8. 9.(월) ~ 2021. 8. 22.(일)
3. 처분내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4. 방역수칙(기존 방역수칙 + 거리두기 강화)
  - 매일 출근 전 강사, 직원 등 건강상태 자가 진단(앱 활용 혹은 대장 관리) / <개인과외> 거주자 자가 진단(대장 관리)
  - 방역·소독 실시(1일 1회 이상)
  - 환기 실시(1일 3회 이상)
  - 출입자 전원 출입 전 체온측정·대장 작성(전자출입명부, 전화체크인 등) 관리(4주 보관 후 파기)
  - 음식 섭취 금지 (별도 공간, 거리두기 가능한 조건에서만 가능)
  - 시설 전용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 / 독서실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붙임  1. 2021. 8. 8. 행정명령서(학원, 교습소) 1부.
        2. (학원_교습소)코로나19관리대장 1부.
        3. (개인과외)코로나19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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