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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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도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계획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1-09-02 PM 04:15:08 조회수 : 49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및 제21조제3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
   다.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
 
2.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를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에 위탁하여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니,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는 연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수 및 시스템 이용 안내 자료 배포
        - 방법: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 각분회에서 지정한 장소를 방문·수령
           ※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
        - 자료: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자료 및 연수 방법(ID·PW 포함)
        - 수령자: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
        - 배포 장소 및 일정 문의: 영암지회(010-2618-5390) 또는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061-282-0579)
   나. 온라인 연수 시스템 문의처: 1775-2733(학습자지원센터)
        - 학습자지원센터 운영 시간: 평일 10:00 ~ 19:00
          ※ 토·일요일은 연수 가능하나, 학습자지원센터는 미운영
 
붙임  2021년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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