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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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독서실·교습소) 희망회복자금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1-10-06 AM 10:38:49 조회수 : 29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계획에 따라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발급대상: 기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누락) 되어 지급을 받지못한 학원 및 교습소
2. 발급기간: 2021. 10. 7.~
3. 제출서류: [붙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출방법: 방문, 팩스(061-473-0335), 이메일(toynme@korea.kr) / 문의(061-470-4163)
  ※ 신청서 하단 '회신 받을 메일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당일 발급 가능, 유선 접수 불가
5.기타사항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후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최종 신청
  - 자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전용 콜센터 1899-8300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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