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행정정보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자료실
※ 본 사이트는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게시를 원하실 경우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신 후 EPKI인증서(업무포털)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를 원하실 경우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신 후 EPKI인증서(업무포털)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곳은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학생과의 귀감이 되는 사례, 지역사회와 각급학교 교직원들의 미담 사례 등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곳입니다. 글을 탑재할 때는 상업용 광고, 음란, 욕설, 도배성 글, 비방 등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글은 게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작성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2021년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1-12-15 AM 10:15:46
조회수 : 47
2021년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2022. 2. 18.(금)까지 담당자 이메일(toynme@korea.kr) 또는
우편(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84, 영암교육지원청 교육협력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3. 교육사이트: 붙임 파일 참조
3. 교육사이트: 붙임 파일 참조
4. 이수방법: 해당 사이버교육 사이트에서, 각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
5. 대상자: 학원·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 장과 그 종사자(강사, 직원)
6. 비고
*학원·교습소총연합회에서 실시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이수자는 별도 이수 불요(연수에 관련 내용이 포함됨)
*해당 신고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 종사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붙임 2021 학원·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