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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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2022년도 어린이 이용시설(학원) 종사자 안전교육 정부 지원 수요 조사를 위한 현황 조사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2-01-26 PM 04:29:35 조회수 : 56
1.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11. 27.)」 시행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하니,
 
2. 대상이 되는 학원에서는 (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2022. 1. 28.() 오전 11: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만13세 미만 초등학생을 교습하고 있는 학원
  나. 제출방법: 담당자(주무관 한마음) 이메일로 제출(toynme@korea.kr)
 
붙임 1. 2022년 어린이안전교육 정부지원 수요 조사(학원) 1부.
 2.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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