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 본 사이트는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게시를 원하실 경우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신 후 EPKI인증서(업무포털)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곳은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학생과의 귀감이 되는 사례, 지역사회와 각급학교 교직원들의 미담 사례 등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곳입니다. 글을 탑재할 때는 상업용 광고, 음란, 욕설, 도배성 글, 비방 등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글은 게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작성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2022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협조 요청(학원,교습소)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2-10-21 AM 09:33:15 조회수 : 65
1.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항
 
2.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을 작성(붙임2)하여 2022. 11.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교습자, 직원)
  나. 교육방법: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다. 제출방법: 이메일(toynme@korea.kr)로 송부
 
※ 참고사항
▷학원 설립·운영자교육(성희롱, 개인정보, 장애인식, 아동학대, 긴급복지)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포함
 
 
 

목록 답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