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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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 사항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2-11-22 PM 05:54:39 조회수 : 14
최근 학원 내 비공개 장소(교실, 교무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붙임내용 발췌)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 영상을 수집·이용할 수 있다. (붙임 내용 발췌)
 
붙임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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