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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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학원 방역실태 점검 결과 미흡사례 공유 및 방역관리 협조 요청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2-11-22 PM 06:31:20 조회수 : 17
1.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학교교과 교습학원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의실 내 마스크 미착용,
   밀폐된 공간에서의 환기·소독 등의 방역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하여,
2. 이에 대한, 방역관리 및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원 내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점검 강화를
   요구해 온 바, 학원 등에서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 불이행
① 일부 시설 수강생은 물론 강사마저 마스크 미착용
② 마스크가 훼손된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분의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아닌 일회용 마스크로 제공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판)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방문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장시간 밀집되어 수강하는 교습실 내 환기 저조
① 환기를 위한 별도의 공기순환장치 비치 미비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판)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선풍기,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② 등원 전과 퇴원 후 2회만 환기하는 등 학생 주요 이용 시간대의 자연환기 부족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판) (권고) 하루에 3번, 10분 이상씩 자연 환기
 
● 학원 내 소독 미흡
① 수업 시 활용하는 전자기기(태블릿, 헤드폰 등) 등 공용물품 사용 전·후 소독 부족
② 월1회 또는 주1회 전문업체 소독 이외 다수의 손이 닿는 표면 소독 미흡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2판) (권고)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기타
① 학원 게시물 중 비상연락망 관련기관 현행화 미실시
② 보충수업일에는 체온측정기 미가동, 소독·환기 미실시 등 방역관리 사각 발생
③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혹은 시기가 지난 방역수칙 안내물 게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6판) (의무)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붙임  질병관리청_일상방역수칙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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