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 본 사이트는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게시를 원하실 경우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신 후 EPKI인증서(업무포털)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곳은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학생과의 귀감이 되는 사례, 지역사회와 각급학교 교직원들의 미담 사례 등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곳입니다. 글을 탑재할 때는 상업용 광고, 음란, 욕설, 도배성 글, 비방 등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글은 게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작성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외국인(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2-12-14 PM 05:41:46 조회수 : 16
1. 관련: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2. 학원 및 교습소의 외국인(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수요가 증가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3. 국내취득 운전면허증(교환발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원칙상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학원·교습소에서는 외국인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희망자가 전국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 지부에 문의 후 교육일정에 맞춰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교육 시, 외국어(영어)버전 어린이 통학버스 교재 및 콘텐츠 제공
 
붙임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 및 연락처 1부.  끝.

목록 답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