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학생과의 귀감이 되는 사례, 지역사회와 각급학교 교직원들의 미담 사례 등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곳입니다. 글을 탑재할 때는 상업용 광고, 음란, 욕설, 도배성 글, 비방 등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글은 게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작성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안내서
작성자 : 박정혜
작성일 : 2019-05-08 PM 02:52:30
조회수 : 15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19. 3. 14.)에 따라 2019년 3월에 각급학교에 구성된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1. 학교 학부모회 의무 설치 대상: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제외), 사립은 학교법인 정관이나 학교규칙에 의거 설치 가능
2. 회원: 학교 학부모 전체
3. 총회: 3월에 실시, 정기총회, 임시총회
4. 학부모회 규정 수립
5. 학부모 임원 선출: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6. 간사: 학부모 회원 중 둘 수 있다.
7. 필요시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