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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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학원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교습소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의 주거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과외교습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 위의 시설 “가 (1)-(6)”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행하는 교습행위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 적용[평체 81700-961(2001. 7. 24)]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영 제3조)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음
학습자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
계열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
교습과정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
교습과목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단위 교과
독서실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행정처분 종류이며,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소는 폐지임
폐원(폐소), 휴원(휴소)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학원은 폐원·휴원의 용어를, 교습소는 폐소·휴소의 용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