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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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변경신고(1일, 위치변경 3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교습장소 변경
    • 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 기타 교습변경 신고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 교육환경 유해 여부
  • 교습소 명칭 적합 여부
면허세 납부 → 교습소 신고할 때와 같음.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항소(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