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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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하여서는 아니됨.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협의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 독서실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동시행령 제4조의2)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호텔, 여관, 여인숙
- 사행행위장, 경마장
-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
(나) 특수목욕탕중 증기탕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 중 비디오감상실업 시설
(마) 담배자동판매기
(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사)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령 제4조제3항)
-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 다만,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학원과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 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학원 설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