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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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 1)
- 학원·교습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예외적인 규정
- 주택건설촉진법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상가의 용도별 분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법규를 적용 받음.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용도변경 절차를 받아야 함.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단독주택지의 건설용지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이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해야 함으로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수리 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