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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비교
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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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 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해당없음 (장소에 대한 신고가 아님)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 | 해당없음 |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 | 원칙에 의하되 1㎡당 수용인원 범위내 (예, 강의실 1.2인 이하, 열람실 0.8인이하) |
9인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에는 4인이하) |
9인이하 |
강사채용 가능여부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채용 불가 |
1㎡당 수용인원 | 1.2인 이하 | 0.3인 이하 | 해당 없음 |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 가능 여부 | 가능 |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가능 | 해당 없음 |
교습과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직업기술,국제실무,인문·사회,경영실무,예능,입시·검정·보충학습,독서실 7개 분야) | 1과목 | 여러 과목 교습 가능 |
교육환경 정화 등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 해당 없음 |
학원의 시설 규모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연면적(강의실, 열람실)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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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계열 | ||||
직업·기술 | 60㎡이상 | 45㎡이상 | |||
국제실무 | 외 국 어 | 어학 | 60㎡이상 | 45㎡이상 | |
통역, 번역 | 60㎡이상 | 45㎡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이상 | 45㎡이상 | |
성인고시 | 60㎡이상 | 45㎡이상 | |||
경영실무 | 60㎡이상 | 45㎡이상 | |||
예능 | 60㎡이상 | 45㎡이상 | |||
입시·검정·보충학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150㎡이상 | 90㎡이상 | |
단과(보습) | 60㎡이상 | 45㎡이상 | |||
검정고시 | 60㎡이상 | 45㎡이상 | |||
독서실 | 독서실 | 60㎡이상 | 60㎡이상 |
비고 : 보통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 포함)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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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1.기계 | 가. 시설 (1) 설계실 : 60제곱미터이상 (2) 실습공장 : 6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이상 (2) 모우터 7마력이상의 것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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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 (2-1.중기운전) |
가. 시설 (1) 운전실습장 : 900제곱미터이상 (2) 기재실 : 3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이상 (2) 엔진체 1대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이상 (4)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관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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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 (2-3.자동차·중기·농기구정비) |
가. 시설 (1) 강의실 : 30제곱미터이상 (2) 정비실습실 : 60제곱미터이상 (3) 기재실 : 3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3대이상 (2) 가솔린기관 3대이상 (3) 디젤기관 1대이상 (4) 변속기 2대이상 (5) 차동기 2대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이상 (7) 엔진 종합 테스터기 1대이상 (8) 휠바란스 1대이상 (9) 휠얼라이먼트 1대이상 (10) 밧데리테스터기 1대이상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 HC겸용)이상 (12)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이상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이상 (14) 타이어 탈착기 1대이상 (15) 에어콘 가스주입기 1대이상 (16) 중기·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농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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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관리 (냉동·열·환경 관리)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2) 강의실 : 3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수질·대기·폐기물 실험장치 1조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1대이상 (3) 수압시험기 1대이상 (4)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이상 (5) 미싱 2대이상 (6) 가스분석기 1대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용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이상 (8)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00×550m/m, 2인용) 5대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1대이상 (10)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이상 (11) 바이스 3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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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 (2-3.자동차·중기·농기구정비) |
가. 시설 (1) 강의실 : 30제곱미터이상 (2) 정비실습실 : 60제곱미터이상 (3) 기재실 : 3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3대이상 (2) 가솔린기관 3대이상 (3) 디젤기관 1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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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 | 16.식음료품 (16-1.조리) |
가. 시설 (1) 실습실 : 6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이상 (2) 냉장고(1,000리터) 1대이상 (3) 오븐기 1대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이상 (5)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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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식음료품 (16-2.제과·제빵) |
가. 시설 (1) 실습실 : 6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빵슬라이서 1대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이상 (3) 오븐(용량 : 2장) 5대이상 (4) 실습대 8대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이상 (6) 추저울(5킬로그램) 10대이상 (7) 비중계, 당도계, 폐하(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이상 (8) 로라(DEUGHT SHEETER) 1대 (9) 냉장고(1,000리터) 1대이상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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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디자인 (17-1.산업디자인) |
가. 시설 (1) 실습실 : 60제곱미터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이상 (나) 컴퓨레샤 1대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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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미용 (19-1.이용)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이상 (2) 증기소독기 2조이상 (3) 건발기 2대이상 (4) 바리킹, 면도, 가위 각 10개이상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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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미용 (19-2.미용)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두, 마네킹 60개이상 (2) 건발기(드라이) 10조이상 (3) 파마기 60조 (4) 맛사지 침대 3대 (5) 거울10대이상(1대당 0.5제곱미터 기준) (6) 샴프대 2대 (7) 세면장 및 급수시설 (8) 실습대(4인용) 15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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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미용 (19-3.분장)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분장세트 30조이상 (2) 가발 3종 40개이상 (3) 마네킹 30개이상 (4) 수염재료 일체 (5) 상투류 50개이상 (6) 시청각기구 1조 (7) 특수분장제조기 1조 (8) 조명시설 2조 (9) 분장실습대 및 의자 15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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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사진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2) 암실 : 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이상 (2) 확대기 2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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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쇄 | 가. 시설 (1) 실습실 : 6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이상 (2) 활자, 활자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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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무 | 사무관리 | 29.주산 | 가. 시설 (1) 실습실 : 6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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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워드프로세서·타자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시수용인원 1인당 동일종류·기능의 실습기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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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 예능 | 31.전통무용·무용 | 가. 시설 (1) 무용실 : 60제곱미터이상 (2) 탈의실 : 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1대이상 (2) 대형거울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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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서예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이상 (2) 서법도서 10종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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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국악·음악 | 가. 시설 (1) 음악실 :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1대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주요실습용 악기 각 5대이상 (나) 성악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현대성악 : 피아노 1대이상 ③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각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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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미술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이상 (2) 서양화 과정 : 석고 및 석고대 10점이상 (3) 동양화 과정 : 벼루, 모포 각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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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모델·연극 | 가. 시설 (1) 실습실 : 60제곱미터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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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바둑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20조이상 (2) 바둑해설판 2조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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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꽃기예·꽃꽂이 | 가. 시설 (1) 실습실 : 45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괘도 5종이상 (2) 실습공구 20세트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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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독서실 | 38.독서실 | 가. 시설 (1) 열람실 : 60제곱미터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열람대 1인당 1대(열람대 넓이는 가로 78센티미터이상, 세로 58센티미터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비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