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선정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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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선정취소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학기말, 학년말에 실시한다.
대상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된 자
- 학습활동 : 개인별 교과별 성취목표 달성 수준, 통합학급에서의 학습 가능성
- 적응능력 : 사회적응능력의 변화된 상태, 부적응 행동의 교정 상태
- 통합학급의 수용분위기 : 담임교사의 수용자세, 학생들의 이해 및 협력적 태도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된 자
학부모가 선정취소를 원하는 학생
- 보호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취소시켜야 하며, 만약 선정취소 기준 에 미달하여 선정취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부모와 상담한 후 결정을 검토한다.
선정취소 조치 및 보고
학교장이 선정취소 신청서[서식6]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교장 및 대상학생 학부모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결정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