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재단법인 영암군장학회 정관

재단법인정관(1972. 12. 29문교부장관인가)
설립등기년월일(1973. 1. 17)
1차 개정(1975. 6. 21) 문교부장관인가))
2차 개정(1976. 9. 22) 문교부장관인가))
3차 개정(1983. 3. 3) 교육감허가))
4차 개정(1994. 6. 7) 교육감허가))
5차 개정(1998. 4. 16) 교육감허가))
6차 개정(1999. 2. 26) 교육감허가))
7차 개정(2019. 4. 5) 교육감허가))
8차 개정(2020. 12. 15) 교육감허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교육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장학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영암군장학회”라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84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학비보조
  • 2.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 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신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 9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①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 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신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학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매월 실비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0인
  •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 한다.
③ 위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감사에는 영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지원과장을 상임이사로 겸임발령하고 장학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2인중 1인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겸임 발령 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 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 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일 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 2. 금 전 및 재산의 수수료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산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 2.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 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 신문에 공고 하여 행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37조 (임원)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첨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1975년 6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1976년 9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198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1994년 6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199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