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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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
대상: 교육공무직원
대상 제외
- 무기계약(전환) 노동자 중 6개월 미만 노동자 또는 대체인력
- 무기계약(전환)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평정 시기
- 교육장, 직속기관장 채용 노동자: 6월말[1월~6월], 12월말[7월~12월]
- 학교장 채용 노동자: 2월말[9월~2월], 8월말[3월~8월]
평정자 및 확인자
- 교육장, 직속기관장 채용 노동자
►평정자: 교육공무직원의 운영기관장
[학교: 학교장 / 교육청, 직속기관: 소속부서장]
► 확인자: 교육장 / 직속기관장
► 평정 집계표 관리: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소관부서
- 학교장 채용 노동자
► 평정자: [교무실 소속 노동자: 교감 / 행정실 소속 노동자: 행정실장]
► 확인자 : 학교장
► 평정 집계표 관리 :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소관부서
- 평정자는 업무성과서와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제출
- 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정 집계표를 작성하여 비치 및 관리
평정 기준
- 채용권자는 직종별로 평정, 평정요소별 절대평가
- 평정요소: 업무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 평정단계: 탁월 20점, 우수 17점, 보통 14점, 미흡 11점, 불량 8점
- 평정총점[5단계]
➀ 평정총점이 86점 이상인 경우: 최우수
➁ 평정총점이 86점미만 71점이상인 경우: 우수
➂ 평정총점이 71점미만 56점이상인 경우: 보통
➃ 평정총점이 56점미만 41점이상인 경우: 미흡
➄ 평정총점이 41점 미만인 경우: 불량
평정자료
- 포상, 전보, 교류, 전직, 징계 등 각종 인사자료로 활용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➀ 결과공개
- 평가대상 노동자가 공개요청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
- 공개대상은 종합평가 순위로 한정
➁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
-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결과공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기
➂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
- 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하고, 이의신청사항은 관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