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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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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학원 설립 · 운영 등록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1. 민원인(신청서접수)
  2.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3.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
  4.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민원인에게))
  5. 적합시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행정사항 안내
  6. 등록증 교부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2. 학원 원칙
  • 3. 학원 시설평면도
  • 4.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 본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타인 소유: 임대차계약서
  • 5.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평면도
  • - 건축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6. (설립자: 개인) 주민등록초본
  • 7. (설립자: 법인) 법인 관련 서류
  • - 정관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8.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9. 교습비등 신고서
  • 10. 최종학력증명서(운영자가 교습하는 경우)
  • 11.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 시설만)
  • 12. 소방시설완비증명서(해당 시설만)
  • 13. 이외 기타 서류

심사기준

  • 시설규모·설비기준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환기 및 온습도 시설, 방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 등 검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 유해업소 인접여부 현지 확인(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 학원 설립자의 자격 -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해당여부 확인
  • 학원명칭 적합 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 학원의 원칙,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 적합여부, 일시수용능력인원 검토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 제출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 법정의무교육 이수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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