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 운영자 변경 등록(처리기한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 2. 학원 원칙
- 3. 구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 4. 인계인수서(인계자 서명 또는 인 필수)
- 5.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본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타인 소유: 임대차계약서
- 6. (설립자: 개인) 주민등록초본
- 7. (설립자: 법인) 법인 관련 서류
- 정관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8.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9. 강사채용통보서 및 최종학력증명서(운영자가 교습하는 경우)
심사기준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
- 학원 수강생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각종 제장부 및 시설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기존의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됨
변경 등록 후 조치할 사항
-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 제출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 법정의무교육 이수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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