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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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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교습과정변경 등 기타 4일, 위치변경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2. 학원 원칙 신구대조표
  • 3. 구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 4. 위치 변경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평면도
    - 학원 시설평면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본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타인 소유: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 시설만)
    - 소방시설완비증명서(해당 시설만)

심사기준

  • 교육환경 유해여부(위치변경)
  • 시설규모 적정여부(교습과정 및 위치변경) (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위치변경)
  • 교육환경 유해여부(위치변경)

변경 등록 후 조치할 사항

  •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 제출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운영 등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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