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변경등록(교습과정변경 등 기타 4일, 위치변경 7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2. 학원 원칙 신구대조표
- 3. 구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 4. 위치 변경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평면도
- 학원 시설평면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본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타인 소유: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 시설만)
- 소방시설완비증명서(해당 시설만)
심사기준
- 교육환경 유해여부(위치변경)
- 시설규모 적정여부(교습과정 및 위치변경) (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위치변경)
- 교육환경 유해여부(위치변경)
변경 등록 후 조치할 사항
-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 제출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이의 신청
이의 신청 → 학원설립·운영 등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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