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8일)

- 민원인(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 교부 불가통보 (민원인에게))
- 적합시 교습소신고대장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실시
- 신고필증 교부
관련근거
-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1.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 2. 최종학력증명서
- 3. 교습소 시설평면도
- 4.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본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타인 소유: 임대차계약서
- 5.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평면도
- 건축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6. 신분증 사본
- 7. 증명사진(3×4cm)
- 8.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9. 교습비등 신고서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적합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교습소 명칭 적정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교습소 설립 신고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등록 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 제출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 법정의무교육 이수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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