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 변경신고(처리기간 8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1. 교습소변경신고서
- 2. 교습자의 자격【최종학력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3.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 본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타인 소유: 임대차계약서
- 4. 인계인수서
- 5. 신분증 사본
- 6. 증명사진(3×4cm)
- 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8. 구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심사기준
교습자 자격 적합 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교습소 설립 신고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면허세 납부 후 납부확인서 제출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 법정의무교육 이수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