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 1. 교육장은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 2.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하며,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 으로 한다.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 3.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가.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한다.
- 나.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
- 4.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나.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 다.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
- 5. 이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소를 폐지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