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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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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의 허용

  • 학원에서는 교육청에 등록된 지식· 기술· 예능 교습과목을 교습할 수 있다.
  • 교습소에서는 지식·기술·예능 중 1개 교습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다.
  • 과외교습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한 후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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