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하여서는 아니됨.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협의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독서실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동시행령 제4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경마장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
(나) 특수목욕탕중 증기탕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 중 비디오감상실업 시설
(마) 담배자동판매기
(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사)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령 제4조제3항)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 다만,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학원과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이거나 학원과 수평 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학원 설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