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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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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결격사유

학원·교습소-법 제9조, 제14조 제10항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4.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5.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6.학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교습자 결격사유

1. 학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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