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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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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 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 평가 의뢰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평가 의뢰
  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4.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

      시 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 초 중학생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방법

1.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대상자

  • 본인 또는 보호자
  • 각급 학교장(보호자 사전 동의)

2. 진단평가 의뢰서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 해당자에 따라 학교졸업 증명서 1부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1부 (건강장애에 한함)

3.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처 및 제출방법

제출처
  •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 전라남도교육청(고등학교)
제출방법

공문, 우편, 인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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