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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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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2년 [2026. 3. 1. ~ 2028. 2. 29.]

주요 업무

  • 학교폭력 사안 조치결정 심의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구성 인원: 24명

직군별 위원 구성
직군별 위원 구성 : 구분, 교육지원청/교원, 경찰관, 의사/변호사, 전문가, 학부모, 계 포함
구분 교육지원청, 교원 경찰관 전문가 학부모
인원(명) 7명 2명 7명 8명 24

학부모 위원 수는 반드시 전체 위원의 1/3 이상 구성

소위원회별 인원 구성
소위원회별 인원 구성 : 구분, 인원, 일반 소위원회(제1소위원회(초등1팀), 제2소위원회(중등1팀), 제3소위원회(중등2팀), 특수소위원회 포함
구분 인원 1소위원회
(초등1팀)
2소위원회
(중등1팀)
3소위원회
(중등2팀)
4소위원회
(중등3팀)
특별소위원회
위원별 인원 24 8 8 8 8 8명 겸임
(학부모 위원1/3이상)
교육청, 교원 7 2 2 2 2
경찰 2 1 1 1 1
의사, 변호사 0 0 0 0 0
전문가 7 2 2 2 2
학부모 8 3 3 3 3
소위원회별 심의 사항
소위원회별 심의 사항 : 소위원회명, 주요 심의 사항 포함
소위원회명 주요 심의 사항
일반소위원회 (초등 1팀)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중등 1, 2, 3팀) 중·고등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특별소위원회(겸임)
  • 성폭력, 아동학대 등 심각한 학교폭력 사항·지역청 간, 공동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 민원 소지가 높고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전문적 판단이 매우 필요한 사항
※ 사안 발생 시 심의위원장이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특별소위원회는 일반소위원회 사안을 포함하여 심의 가능
공동학교폭력 처리절차

공동학교폭력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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