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 근거
- 교육감공약사항 Ⅴ-5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및 대안교육 지원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6조(협력체계 구축)
나. 지원 목적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업중단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
다. 민·관 협의체 구성
다. 협의체 역할
- 각 기관의 사업 중 연계자원이 가능한 분야 발굴
-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 공유
- 학업중단 예방 사업 논의
- 대안교육 운영사례 논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논의
- 공동 사업에 대한 협의
-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사업 진행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 통합 지원 방안
- 기타 학업중단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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