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HOME
  • 학교종합지원센터
  • 생활인권팀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 추진 근거

  • 교육감공약사항 Ⅴ-5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및 대안교육 지원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6조(협력체계 구축)

나. 지원 목적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업중단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

다. 민·관 협의체 구성

민·관 협의체 구성 : 연번, 기관, 직위, 인원, 비고 포함
연번기관직위인원비고
1영암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장4명

2생활인권팀장

3학교지원센터 주무관학교폭력담당
4Wee센터 전문상담교사학업중단 숙려제 담당
5영암경찰서여성·청소년계장2명

6학교전담경찰관

7영암군청여성가족과 청소년팀장3명

8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담당
9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0학교관내 초등학교 생활부장3명

11관내 중학교 생활부장

12관내 고등학교 생활부장

12명

다. 협의체 역할

  • 각 기관의 사업 중 연계자원이 가능한 분야 발굴
  •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 공유
    • 학업중단 예방 사업 논의
    • 대안교육 운영사례 논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논의
  • 공동 사업에 대한 협의
    •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사업 진행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 통합 지원 방안
    • 기타 학업중단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방법
닫기

배너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