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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근속년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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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근속년수 산정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연6회)

  • 교육장 채용 노동자(교육행정기관 포함):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 학교장 채용 노동자: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을 지나서 1년이 되는 경우 다음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부터 지급

전(前) 근무기관 경력 인정

  • 인정 범위 -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지급 시 전(前)근무기관 경력 인정
    ※ 아래의 인정 경력은 무기계약 전환,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음
  • 인정 경력
    인정 경력 : 구분, 전라남도내 교육행정기관, 타 시도 교육행정기관 포함
    구분전라남도내 교육행정기관타 시·도 교육행정기관
    전(前)근무기관 경력10할5할
    • 과거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거 경력 직종이 근속수당 지급대상 직종(교육공무직 24개 직종(별표3 참조)이거나 현재 재직중인 「동일직종」과거 경력에 해당하여야 함.)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단 대체인력 경력(결원, 휴가, 휴직 등)은 포함
    •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자녀당 1년), 가족돌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기간, 근로계약에 포함된 방학기간, 학교(기관)의 휴업기간, 노조전임휴직기간 등은 근무경력에 포함
      ※ 교육행정기관: 교육감 관할 기관(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인정 절차

인정 절차 : 전(前)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발급요청, ⟸, 교육공무직원 포함
전(前)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발급요청교육공무직원
근무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발급(발령대장,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료, 급여통장사본 등)전(前) 근무기관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현(現)근무기관에 제출교육공무직원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전임경력 인정현(現) 근무기관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 경과 후 경력증명서 제출 시 다음 산정 기준일부터 지급(소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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