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근속년수 산정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연6회)
- 교육장 채용 노동자(교육행정기관 포함):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 학교장 채용 노동자: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을 지나서 1년이 되는 경우 다음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부터 지급
전(前) 근무기관 경력 인정
- 인정 범위 -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지급 시 전(前)근무기관 경력 인정
※ 아래의 인정 경력은 무기계약 전환,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음
- 인정 경력
인정 경력 : 구분, 전라남도내 교육행정기관, 타 시도 교육행정기관 포함
| 구분 | 전라남도내 교육행정기관 | 타 시·도 교육행정기관 |
| 전(前)근무기관 경력 | 10할 | 5할 |
- 과거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거 경력 직종이 근속수당 지급대상 직종(교육공무직 24개 직종(별표3 참조)이거나 현재 재직중인 「동일직종」과거 경력에 해당하여야 함.)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단 대체인력 경력(결원, 휴가, 휴직 등)은 포함
-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자녀당 1년), 가족돌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기간, 근로계약에 포함된 방학기간, 학교(기관)의 휴업기간, 노조전임휴직기간 등은 근무경력에 포함
※ 교육행정기관: 교육감 관할 기관(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인정 절차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 경과 후 경력증명서 제출 시 다음 산정 기준일부터 지급(소급불가)